역대 최대 3만8000여대 규모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역대 최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총예산 354억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전년 대비 1만5천800여대 늘어난 3만8천여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조기 폐차 210만원, 신차 구입 9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3천500㏄ 초과 5천500㏄ 이하는 최대 750만 원, 5천500㏄ 초과 7천500㏄ 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천500㏄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지원금이 4천만원이다.

올해는 조기 폐차하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승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로 구분해 지원한다.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경유차 외 총중량 3.5t 미만의 1·2등급 자동차(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 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지원하며, 경유차 외 총중량 3.5t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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