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일 접수…시설·운전자금 등 2종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천17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충북도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고, 도와 시·군이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원 자금은 2종이다.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과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차 자금지원 때 7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은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