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6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 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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