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되며, 올해는 부석, 음암, 해미면이 대상이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으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 농지취즉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전국 최초 지목변경 사업에 지난해부터 착수했다.

지난해 대산읍, 인지·지곡·성연면 4곳의 131필지 5만7천160㎡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올해 부석, 음암, 해미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주에게 안내 후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통지서를 토지주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시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서산시 토지정보과(☏041-660-2529)로 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전국최초 시행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공신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팔봉, 운산, 고북면의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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