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이 제정됐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문서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계획서는 부여소방서 홈페이지(소방새소식→공지사항)를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방서 대응예방과(041-830-0262)로 문의하면 된다.

정오영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제정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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