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도덕성(道德性)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의 근본적 우월성입니다. 하지만 이 도덕이 올바르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본적 작동의 결함이 바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도덕적 인간이라고는 하나 이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빈번한 문제여서 여러 사회 분야에서 끈질기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분야, 시장의 왜곡현상,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겪게 되는 중고차 시장 등 빈번하게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끈질기게 미치고 그 효과는 언제나 악영향(惡影響)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채 그중에서도 정부부채에 있어서 이 목격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금융사회에 있어서 부채는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 자기책임이란 복잡할 이유 없이 ‘빌린자가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구조상 부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불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 돈을 빌린 자는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상속이라는 기본 질서 속에서도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쓰지도 않은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달콤한 제안일 것이고, 갚지 않아도 되니 막 써도 된다는 유혹이 들 것입니다. 바로 채무의 도덕적 해이인 것입니다.

국가부채는 바로 이러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영속함을 전제로 국가가 빌리는 것이니 꼭 지금의 국민인 내가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나를 위해 쓰기는 하지만 꼭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차주와 변제의무자의 불일치인 것입니다.

이 틈을 절묘하게 도덕적 해이는 파고들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상황만 허락한다면 무조건 많이 쓰고 싶고, 달리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틈에 국가부채라는 수단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하다면 부채를 통해 국가재정을 위한 지출을 감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있는지, 적정규모는 얼마인지 또 더 중요한 그 변제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조건은 생략한 채 ‘코로나 극복’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국가부채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위기가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팬데믹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후손들이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 의해 텅빈 곳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국가적 위기에 정부재정의 투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꼭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국가부채여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증세도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증세는 정치적 미명아래 꼭꼭 숨기고 있나 봅니다. 무분별한 국가부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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