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장 대상, 14~25일까지 신청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구입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1월 실시한 1차 신청기간 중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는 시설로 당진시는 약 4천829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14~25일까지며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당진시청 2층 지방세 납세센터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지난 1차 때 미처 신청치 못한 업체를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지급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당진시 방역물품지원금 콜센터(☏041-350-411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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