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기대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 상담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기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사전통지·권리구제제도 안내 등 납세자권리보호를 통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아 세무조사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 받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41-350-35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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