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한동안 소위 ‘PC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정경심 사건에서 조교가 제출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핵심증거에 해당하고 관련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기에 더욱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연 이 ‘증거능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증거능력이란 간단히 과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증명력’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다면 증명력 또한 없는 것이나 증명력이 없다고 증거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형사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의 부여 문제가 바로 증거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능력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의 수사의 사전적 통제기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한 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잘못된 수사에 따라 수집된 증거 자체를 법원이 추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증거수집의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탄핵증거라는 이유에서 그 증거능력을 폭 넓게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경우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증거능력은 보통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중심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자백 혹은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적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형적인 위와 같은 증거능력 부인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위 증거능력에 의한 통제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활발하고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도구가 된 ‘디지털 증거’에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되고 나면 지워지지 않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유자, 생성자, 보관자가 모두 상이하거나 ‘전송’의 방식에 의한 무분별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러한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인 수집을 어떤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수집의 한계를 제시할 것인지,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할 것인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제출한 임의제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등 그 쟁점의 대상은 상당해 보입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유력한 객관적 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폭 넓게 인정했으면 하겠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수사권 남용의 우려와 사생활의 침해, 영장주의의 무력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이상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앞으로도 주된 증거방법의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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