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검은 호랑이 해 벽두(劈頭)부터 코로나19 확산자가 급증하고 델타변이(Delta variant, B.1.1.7 )보다 강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방역패스와 항원검사 등이 필연화되었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성 및 효능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대두되면서 백신의무접종 입법(立法)과 청소년 접종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티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PCR과 신속항원검사 2원체계로 개편되었으나 홍보와 준비소홀로 선별진료소의 이용에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발병 초기 때 마스크 대란에 이어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마저 일고 있다.

그럼에도 방역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청소년과 초등학생들까지 접종강요와 방역패스를 적용하자 이에 반발한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방역정책은 마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정책보다 더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중복으로 규제되는 상태에서 방역 패스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실제 코로나로 인한 감염률이 계절 독감보다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학적 논란에 충분한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요만 했지 그 관리나 폐기처리에는 등한시하여 오히려 공기를 매개로 전파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창씨개명에 불응하면 부역이라던가 배급 등에 불이익을 받고 심한 수색이 들어왔으며, 독립투사처럼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다. 또 학교에 갈 수 없었고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도, 관청에서 일할 수도 없었으며, 징용의 우선 대상은 물론 조선식 이름으로 발송된 철도화물은 취급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Penalty)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정관서는 물론 학교에도 못나가고 일정기간동안 바깥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백화점이나 동네 슈퍼에 조차 갈 수 없는 것을 기본권보다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감시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는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만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등 역학조사에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이란 미명 아래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지난 설명절에는 성묘 풍속이 극감되고 관광지가 호황을 누리는 전통풍습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변모시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최대한 정확한 테이터와 치료정보를 알려주고 방역체계에 일관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염병 방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당연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대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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