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2022년 논이모작 직불금을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호밀, 감자 사료작물 등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급 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직불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논이모작 직불금을 등록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부여군은 721ha에 대해 신청한 농가 301곳에 3억 5,9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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