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에 장구(수갑) 사용 장시간 구금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으로 인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스토커 범죄자를 옹호하고 스토킹 범죄자를 폭행한 피해자에게 장구(수갑)를 사용해 마구잡이식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H씨(논현동, 여)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서는 지난 22일 새벽 3시께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 A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스토커 B씨는 귀가 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당시 스토커 B씨는 술이 만취한 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고성방가와 심한 욕설 등과 함께 나오라며 소동을 벌였다.

이에 H씨의 남편 A씨가 좋은 말로 타이르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스토커 B씨가 ‘죽여버리겠다. 너 나한테 맞아야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A씨는 참지 못하고 스토커 B씨를 제압했다.

이후에도 스토커 B씨는 출동한 경찰을 앞세워 A씨를 도발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때리려는 액션을 취하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장구(수갑)를 사용해 파출소로 연행 후 당일 오전 7시 30분께 까지 구금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H씨가 경찰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구금’ 해제와 스토커 B씨를 체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제212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는 행위의 가연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직무 태만으로 A씨의 개인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수첩을 스토커 B씨에게 공개해 2차, 3차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모든 사건 경위는 상황실에 문의하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고 다음날 스토커 B씨는 파출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A씨에게 “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해 줄테니 스토킹 사실에 대해 합의해 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논현1파출소에 사건 경위를 듣고자 소장 면담과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회피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H씨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성 폭행이 이뤄졌음에도 경찰은 일방적인 폭력사건으로 치부했다”면서 “경찰은 스토킹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며 비디오 촬영까지 지시한 파출소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스토커 B씨는 군 복무시절 성동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식 법 집행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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