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3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다.

사업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 현황과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사업 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임산물 재배면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해 3월 중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과위원회 산림분과의 심의를 통해 2023년도 보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박정현 군수는 “임산물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과 임업인들이 관심을 지니고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읍면 농산업지원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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