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종류의 법률유사직렬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러한 법률유사직렬 또한 국가에 의해서 각종 부동산등기, 노동관계법률, 특허법률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알 수 없어 그 부지에서 자칫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선고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안은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은 공인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따른 각종의 수사절차 등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절차임이 분명한 이상 그에 따라 각종의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엄연히 법률에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행된 모든 법률자문 내지는 절차의 진행은 불법에 해당하는 이상 추후 그 행위의 효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공인노무사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각종의 법률유사직렬 모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를 들면 변리사가 각종 특허법률 위반에 따른 수사과정에 대응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비단 공인노무사만의 문제가 아닌 법률유사직렬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응하는 비용을 쓰고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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