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3대, 권역별 전진 배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ㆍ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로 산불방지에 총력대응에 나선다.

올 봄철 날씨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지방선거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특별대책으로 설 연휴와 청명ㆍ한식(4월5∼6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 등을 산불조심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6천㏊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646㎞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진화용 헬기 3대(대형1, 중형2)를 임차해 남부, 중부, 북부에 전진 배치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해 운영,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963명의 산불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전면 배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오재진 도 산림보호팀장은 “올해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발생·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종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재처리 부주의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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