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차등 지원 폐지…일정 금액 지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 회차와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횟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9회(기존 7회), 동결배아 7회(기존 5회),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21회로 확대한다.

횟수 차등 지원을 폐지하면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1~9회 최대 11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1~7회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1~5회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명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20만6천291원, 지역가입자 22만611원 이하)다.

희망자는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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