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발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대중 골프장의 이용 합리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가 골프장의 세제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거나 캐디·카트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이용객과 업계에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요건은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선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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