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품권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내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내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 구매 시 5천원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5만1천원 이상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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