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24일부터 예외 범위 확대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완책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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