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고교 시설 보수공사장서 추락 사고 사망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시행…촉각 곤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4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A(70)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학교에선 천장과 바닥 교체 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를 내부로 반입 중이었다.

A씨는 건축 자재 반입을 위해 창문 철거 작업을 하다가 창문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충북을 포함, 전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는 2024년부터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내지 6개월 넘게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 넘을 때도 해당한다.

2020년 충북에선 24명이 중대재해 피해를 보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7명이 다쳤고, 나머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같은 해 중대재해를 포함한 업무상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