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증빙 보관·꼼꼼한 확인 당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1.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함. 배송이 지연되어 수령자 B씨가 택배 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오배송됐다고 함. 다음 날 B씨가 해당제품을 받아 보니 식품이 변질돼 택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함.

#2.C씨는 2020년 2월 27일 발행된 외식 상품권(1만원)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함. 2021년 2월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하다고 함. C씨는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매년 설 명절을 전후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에도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택배 20.7%, 상품권 18.2%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다.

상품권 관련 피해는 유효기간이 지나간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는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고,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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