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대표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황규철 의원(옥천2·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충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황규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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