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협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근거 마련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 접수와 처리 등 절차를 정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돼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지만,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운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및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영장 발부가 되지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위치정보 요청, 긴급조치 방해자 처벌, 가해자 정보조회 등 112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제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은 112신고로 수집된 여러 정보의 종합 시스템을 구축,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정보 활용은 물론,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 발생 우려의 경우 건물에 출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임 의원은 “112신고는 민생치안과 직결돼 있다”며 “경찰이 신속·정확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112신고시스템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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