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추측성 진술 신빙성 낮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만 보고 A씨와 동일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착의를 추측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란행위 목격 후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을 7~8분 이탈했다가 친구들과 되돌아 왔는데 그 사이 현장을 통행하고 있던 피고인과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