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 모이고 심야영업도 버젓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음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 모여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10명은 출입국관리·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고,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8∼10일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의 유흥업소 3곳과 마사지업소 1곳도 오후 9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주와 이용객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올해 들어 충북경찰청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82건(마스크 미착용 59건·집합금지 위반 23건)으로 하루 4.5건꼴로 들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한다는 식으로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 같다”며 “위반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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