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영업비대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말살행위” 반발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생존권 보장하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청주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 저지에 나섰다.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생계난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사진)

이어 “‘조건만 맞으면 대규모 점포를 유치할 수 있다’는 한범덕 시장의 발언은 가뜩이나 과열된 청주 부동산시장에 투기꾼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라며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붕괴하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피해 소급 적용과 완전 보상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지난해 10월 기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해 27%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며 “플랫폼기업 및 가맹본부·대기업 갑질 근절,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철저한 상권영향평가, 자영업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에는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상인연합회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상인회장협의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충북도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영업 살리기 취지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당을 망라하는 연대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주에선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대형 유통업체 3~4곳이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는 전체 면적 58만6천482㎡ 중 복합엔터테인먼트(유통시설용지) 9만8천122㎡를 2개 부지로 나눠 4월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청주는 대형 점포가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인 데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주된 소비층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며 “이미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을 비롯해 대형마트가 15곳이나 입점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면 지역 상권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청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유치에 관한 자체 계획은 없으나 사업자 개설등록 신청 시 지역 상생,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반경 500m 내 전통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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