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집중단속과 현장 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와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