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청주시 북이산단조성사업 갈등 ②

토지보상협의회 구성때 토지주 배제 의혹도
원주민, 개발사업 무효 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
개발공사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추진 강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 대표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 조차도 원주민은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빠진 보상협의회 구성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충북개발공사가 “헐 값에 땅을 매입, 높은 분양가로 되파는 결국 ‘땅 장사’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청주 북이산업단지 사업지구 승인고시를 받아 지난해 8월 사업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및 토지주 개인별 공지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10~11월 감정평가 현장실사와 보상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11월말부터 충북개발공사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 협의 보상에 나섰다. 충북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측 평가사 1명과 공사 추천 평가사 2명, 토지보상대책위원회 5명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최대한 대책위 위원들을 포함했다고 충북개발공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토지주 빠진 협의회 구성’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 공고 이후 토지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당시 토지주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며 “대책위에 실 토지주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사 선임시 토지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주변 토지주들은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며 “대책위는 명분만 있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토지 보상과는 연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측은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토지주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 구성된 대책위에 토지주가 아닌 인사가 한 명 있어 배제할 것을 요청, 토지주로만 대책위가 구성됐다”며 “이후 다른 소규모 대책위 구성이 제안돼 이들의 대표들도 협의회에 포함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낮은 보상액 책정에 이어 보상협의회 구성 논란에 추진되는 북이산단 조성사업에 충북개발공사는 토지주 협의 보상 없이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공익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토지주 협의 없이도 원칙적으로 수용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현실적 보상금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공공 사업 명분 아래 ‘땅 장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헐 값에 매입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성남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땅을 헐값에 빼앗기게 됐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지목이 대지인 땅 가격은 올랐으나, 현실적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주할 때 양도세 등의 세금과 등기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제해야 하고, 또 이미 주변의 땅값이나 집값도 올라 보상금만 갖고는 갈 만 한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사업주체인 곳에서 싼 값에 땅을 매입한 후 산단 용지로 분양할 때는 얼마나 높은 가격에 분양하겠느냐. 결국 사업주는 원주민 땅을 갖고 수십배 불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땅 장사하는데 공공기관 성격을 띤 충북개발공사가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막일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단 개발 과정에서 강제수용을 원치 않을 경우 토지주가 1차 지방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고, 이후 2차 중앙토지심의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단 토지주가 2차 재결 이후 보상가 수용을 하지 못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 보상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일부 원주민들은 개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산단 조성 사업을 놓고 충북개발공사와 현실적 보상금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