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4만3천여 명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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