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5.5% 증가한 1천400만원 세수 늘어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천655건, 2억9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5% 증가한 수치로 1천400만원의 세수가 늘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전기사업 허가 건 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각종 면허를 소지한 군민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구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현금자동인출기(CD/ATM) 조회 후 직접 납부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 납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