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30일과 31일 이틀간 청주와 충남 천안, 대전 모텔 7곳을 돌며 카운터 금고에서 4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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