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건 과태료 처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5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3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률별 위반현황을 보면 설치유지법에서 1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8천811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험물 안전관리법 86건(5천만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28건(1천844만원), 다중이용업소 15건(430만원), 소방기본법 1건(80만원) 등을 과태료 처분했다.

전체 적발 가운데 5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사건의 법령별 위반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39건, 설치유지법 15건, 소방기본법 3건 등이다.

충북 소방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 108명(본부 5명, 일선 소방서 103명)을 배치해 소방기본법 등 5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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