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대한 옐로우존 꼬리물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권 옐로우존은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흥덕고사거리, 방서교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삼거리, 동청주세무서사거리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옐로우존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정체가 예상될 경우 옐로우존에 진입해선 안 된다.

충북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2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해선 안된다.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