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27일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이모(28·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40분께 출입문을 열어 놓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에 침입, 현금 13만원과 현금카드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이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모두 6차례에 걸쳐 11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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