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시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청주세관(세관장 신강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 특별지원에 나선다.

청주세관은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제수용품, 원부자재 등 긴급한 통관이 요구되는 수출입물품의 경우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도 했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당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기간에는 관세 환급금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이지만,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다음날 평일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급신청에 따른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서류제출 건이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주세관 통관지원과(☏043-717-5715) 또는 조사심사과(☏043-717-5733)로 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