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 적용된다. 군은 교육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상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면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농어촌공사 농지이용 관리과정 등과 연계해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은 △직불제 등록농가에 문자메시지로 URL 발송을 통해 15분 교육수강으로 자동 이수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접속해 공익직불 정규과정 2시간 수료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자동전화연결시스템 등을 활용해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행점검 종료 1달 전에는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교육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익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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