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