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지성현 기자
jil482@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