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흥업소·노래방, 단속 부실 악용해 간판 끄고 전화 예약 영업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들이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에서 목격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방역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으면서 ‘방역지침’에서 정한 영업시간 이외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만 있고 단속이 부실한 탓일 수도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의 물리 적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아 매출이 감소 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사업이다.

정부는 임인년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으로 14조원을 추경 편성해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업 금지·제한 업종으로는 유흥시설과 노래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에서 근접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단속은 미미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소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웃듯, 전화 예약 등 간판을 소등하고 방역 법을 어겨가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단속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업 전략은 아닐까.

결국 이들은 영업도 하면서 눈먼 돈으로 불리는 코로나 방역지원금도 받아가는 1석2조의 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이들 불법 업소는 매출 대비 방역지원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불법 영업에 이은 탈세도 자행하고 있다.

세종시 소재 한 제보자는 “점심식사를 위해 찾아간 식당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는 코로나자금을 1천만원 넘게 받았다. 우리는 9백정도 받았다’라고 하는 자랑 섞인 불평을 하고 있었다”면서 “국민 혈세가 지원 되는 만큼 지원과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정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업소 때문에 코로나가 더욱 장기화 될 경우 정상 영업하는 업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방역법위반 단속과 함께 적발 될 경우 그동안 받은 지원금 환수 제도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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