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이냐” 고성에 몸싸움까지…도시계획위 심의 강력 반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개발 고도 제한 규정이 담긴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및 2040도시기본계획이 주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다.

청주시는 13일 이와 관련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원도심인 상당구 남주동 등 일대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 강력하게 반발했다.

원도심 주민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1시20여분부터 심의가 열리는 시청 대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한 반발을 이어갔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공산당이냐”, “한범덕 시장 나오라고 해” 등의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대치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3시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민 반발은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심여가지역인 원도심 일대의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청주시청과 원도심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을 헤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주시청 바로 뒤편에 2020년 준공한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충북도청 인근 34층짜리 아파트(2018년 준공)가 단적인 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에 초고층의 고밀도 주거단지가 생기면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도 제한 규정을 만든 이유다.

현재까지 논의한 이 일대 고도 제한 높이는 △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57.2m(15층)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36.4m(10층) △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52m(13층)다.

최대 높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15층을 넘어설 수 없는 셈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원도심 개발 고도 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극심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는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주민들은 배제한 채 ‘밀실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도심을 고도 제한으로 묶을 명분은 전혀 없다”며 “주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2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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