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을 첫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3년 넘게 청주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천㎡ 농지를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농가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적격자 확인을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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