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새롭게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며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전면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조례발안법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는 없다”라며 “지방의원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두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분권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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