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속보=불과 1년새 음주운전과 성범죄 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10일자 3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의무위반 사유로 회부된 경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A씨는 지난해 중징계(1회)는 물론 두 차례나 직위 해제를 당했다.

A씨는 파면 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숙박업소에서 강간 혐의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으나, 신고인 측은 최근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전 근무지인 청주권 경찰서에서도 성범죄로 피소돼 직위해제된 전력이 있다. 당시 고소인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이때 역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충주시 성서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약 1㎞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약식기소(벌금 400만원)됐다. 당시 소속 경찰서 역시 A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법 집행 주체인 경찰관이 각종 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에도 소속 경찰서는 A경위가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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