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와 학생 징계 처분을 잘못한 교감과 교사 등을 다수 적발했다.

도내 A학교 교장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교직원 추석 선물 구매 등 3건(247만원)을 일반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주의 조처했다. B학교에선 학생징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교감 등 2명이 주의 처분을, 교사 등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잘못한 교사 2명과 계약제 교원과 강사 채용 업무를 잘못한 일반직과 교사 2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C학교에선 정기고사에서 일부 출제 잘못으로 정답을 복수로 인정하거나 재시험을 치루기도 했다. 문제를 낸 교사 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청주 등 5개교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11월간 도내 16곳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