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억 증가
내달 3일까지 납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1천건, 4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7억4천500만원, 충주시 5억4천500만원, 제천시 3억9천400만원, 음성군 2억9천500만원, 진천군 2억1천800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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