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다.

납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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