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직원의 근무평정과 승진심사, 복무관리, 징계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영갑 의장은 “안정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착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 조직을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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