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 내 고정식 CCTV 단속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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