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나섰다.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세가 소극적인 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마저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쟁조정위는 지자체도 수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조정위가 지자체에 배상을 권고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피해 주민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주던 지자체와 얼굴을 붉히고 맞서야 하는 불상사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은 일제히 12일 각 지역 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전체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전체보상 주장은 하천·홍수관리구역이 보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말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담댐 방류 피해 범위의 상당수는 하천·홍수관리구역 내에 있다. 주민들은 하천·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다.

수십년간 아무 탈 없이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로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외침은 그래서 더 절절하다.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는 2020년 8월 초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용담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하류지역이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영동·옥천·금산·무주 등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고 481가구 768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용역을 통해 집계한 피해액은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이다. 피해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용담댐 수해는 인재라는 게 이미 정부의 용역에서도 인정됐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해피해 조사 결과를 보면 수해원인은 △집중호우와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용담댐의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 공동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분쟁조정위도 이를 일부 받아들이는 추세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따지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 지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고통만 키우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보상과정은 더디고 책임져야 할 기관은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속만 태울 뿐이다.

용담댐 피해 2차 분쟁조정 회의는 오는 14일 세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열린다. 분쟁조정위는 빠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쾌하게 결론을 내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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