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이거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도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지급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수당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연 50만원으로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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