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심야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B(53)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위아래 검은색 옷차림으로 편도 3차 도로의 가장자리 차로에 누워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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